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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핫이슈

‘마당발 스타 증권맨’ 민명기 알고 보니 … 탤런트·개그우먼에게 10억대 사기

by 마케팅담당 2011. 8. 16.

증권 관련 방송 진행자이자 투자자문회사 대표인 민명기(38·사진)씨가 비상장 주식을 대신 매수해 주겠다며 유명 연예인 등 투자자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씨의 인지도를 믿고 투자한 연예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엠제이에셋파트너스 대표이사인 민씨가 지인 6명에게 ‘삼성SDS·하이마트 등의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거래 대행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어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이 돈을 주식 매수가 아닌 자신이 증권 거래를 대행하다 발생한 손실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탤런트 K씨(37) 부부, 탤런트 겸 개그우먼 A씨(35) 등 연예인이 다수 포함됐다. 한 피해자는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도 민씨에게 각각 수억원대를 사기당했지만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사기 액수는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개그맨 N씨(40)를 통해 민씨를 소개받았다”며 경찰에 N씨를 조사해 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N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씨와는 지난해 처음 만나 친해진 사이”라며 “민씨가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여 몇몇 지인들에게 한 두 차례 소개해 줬을 뿐 그들에게 민씨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그들이 민씨와 거래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구속된 민씨는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 증권 관련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등 증권계의 마당발로 알려졌다. 지난달까지도 케이블TV 경제채널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유명인들과 공동 진행하는 등 증권가에선 ‘스타급’으로 통했다. 민씨는 이 같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명인들에게 접근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외주식 거래에 관한 현행 제도엔 감독 규정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민씨 같은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자신의 신뢰도를 이용해 그 허점을 파고들기는 수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씨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 5억1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5130만원’만 송금해 놓고 “실수로 0을 하나 덜 써서 송금했다. 미안하다”고 변명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씨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둔 ‘모 방송사 PD’ 출신이란 경력도 거짓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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