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엠제이에셋파트너스 대표이사인 민씨가 지인 6명에게 ‘삼성SDS·하이마트 등의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거래 대행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어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이 돈을 주식 매수가 아닌 자신이 증권 거래를 대행하다 발생한 손실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탤런트 K씨(37) 부부, 탤런트 겸 개그우먼 A씨(35) 등 연예인이 다수 포함됐다. 한 피해자는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도 민씨에게 각각 수억원대를 사기당했지만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사기 액수는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개그맨 N씨(40)를 통해 민씨를 소개받았다”며 경찰에 N씨를 조사해 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N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씨와는 지난해 처음 만나 친해진 사이”라며 “민씨가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여 몇몇 지인들에게 한 두 차례 소개해 줬을 뿐 그들에게 민씨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그들이 민씨와 거래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덧붙였다.
민씨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둔 ‘모 방송사 PD’ 출신이란 경력도 거짓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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